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2-09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466호
개정이유 — 대기전력 저감대상 제품을 현행 20개 제품에서 22개 제품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대기전력 경고표지 대상제품을 현행 20개 제품에서 22개 제품으로 확대 (2개 제품 추가)안 제13조 제1항 별표2 제21호, 22호
- ㅇ
현행 20개 제품(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텔레비전, 셋톱박스, 전자레인지,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비디오테이프레코더, 오디오, DVD플레이어, 라디오카세트,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자동절전제어장치)에 2개 제품(손건조기, 서버)을 추가하여, 총 22개 제품을 대기전력 저감대상 제품으로 규정
- 나
대기전력 저감대상 제품의 지정을 고시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3호
- 다추가되는 2개 제품에 대한 시행일을 2011년 7월1일부터로 규정안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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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기전력 경고표지 대상제품을 현행 20개 제품에서 22개 제품으로 확대 (2개 제품 추가) (안 제13조 제1항 별표2 제21호, 22호)
ㅇ 현행 20개 제품(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텔레비전, 셋톱박스, 전자레인지,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비디오테이프레코더, 오디오, DVD플레이어, 라디오카세트,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자동절전제어장치)에 2개 제품(손건조기, 서버)을 추가하여, 총 22개 제품을 대기전력 저감대상 제품으로 규정
나. 대기전력 저감대상 제품의 지정을 고시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3호)
다. 추가되는 2개 제품에 대한 시행일을 2011년 7월1일부터로 규정(안 부칙 제1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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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09
- 예고 종료2010-1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