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17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0
- 공포
- 2010-12-31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FTA, 다자 및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을 총괄하는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 운영 및 예산관리 기능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정관리협력관 등을 신설하며, 기구 신설에 따른 인력 19명(고위공무원 나등급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18명)을 증원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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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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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2-01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2-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17
- 예고 종료2010-12-20
- 공포2010-12-31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