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04
- 의견제출 마감
- 2013-01-14
- 공포
- 2013-02-01
- 시행
- 2013-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 유치 확정(유엔기후변화협약 제18차 당사국 총회,2012.12.8.)에 따라 녹색기후기금 지원ㆍ협력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기후기금(GCF) 기획과와 녹색기후기금(GCF) 협력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2명, 5급 4명, 6급 1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ㅇ녹색기후기금(GCF) 지원ㆍ협력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녹색기후기금 관련조직을 국제금융협력국에 신설
국제금융협력국에 녹색기후기금(GCF)기획과와 녹색기후기금(GCF)협력과를 신설하고 필요 인력(7명)을 확충
공고문 원문 펼치기
□ 녹색기후기금 관련조직 신설
ㅇ 녹색기후기금(GCF) 지원ㆍ협력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녹색기후기금 관련조직을 국제금융협력국에 신설
- 국제금융협력국에 녹색기후기금(GCF)기획과와 녹색기후기금(GCF)협력과를 신설하고 필요 인력(7명)을 확충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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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2-18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04
- 예고 종료2013-01-14
- 공포2013-02-01
- 시행201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