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21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3
- 공포
- 2010-12-29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53호
개정이유 —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채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9명 및 예술원사무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1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 채용근거를 마련하고 그 내용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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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9명 및 예술원사무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1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 채용근거를 마련하고 그 내용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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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21
- 예고 종료2010-12-23
- 공포2010-12-29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