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0-12-27
- 의견제출 마감
- 2011-01-17
- 공포
- 2011-06-09
- 시행
- 201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376호
개정이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359호, 2010.6.8 공포)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안 제2조
처리수의 공급목표 기간을 2년 이내에 변경, 물 재이용 홍보전략의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 협의
- 나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ㆍ설치확인서 마련 및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ㆍ관리자 준수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결과 신고ㆍ설치확인서 서식, 집수시설ㆍ처리시설ㆍ저류조ㆍ송수ㆍ배수 시설, 배관 표시 및 청소 등 관리,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 등 관리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
- 다중수도 설치신고 및 확인, 중수도 시설ㆍ관리기준, 중수도 수질기준, 물 사용량 산정기준, 중수도 안정성 및 수질검사 등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1) 중수도 설치 시 구비서류, 중수도 설치확인서식 마련, 중수도 시설 변경 시 통보 의무 등 (2) 재처리시설, 송ㆍ배수시설의 시설기준, ‘중수도 사용’ 표지 등 관리기준 (3) 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각각 규정(별표
1) (4) 물 사용량 산정기준,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을 정함 (5) 수질검사는 측정대행업자가 측정, 안전대책 수립ㆍ검사, 수질결과 통보양식을 정함
- 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변경인가 중 시설용량의 100분의 10이내의 증감 등 경미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마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중 수질기준에 맞는 범위에서 시설용량이 증감되지 아니하는 재이용 시설의 구조 변경 등 경미한 인가사항 변경의 범위를 정함안 제11조
- 바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부지외의 설치 경우와 부지 외 설치시 경제성분석 실시 규정 마련안 제12조
- 사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기준ㆍ수질관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기술관리인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1)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항목 및 기준(별표2), 수질검사 실시(매일, 매주, 매월) 규정 마련 (2) 기술관리인 자격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화공 또는 수질 환경분야의 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기술관리인의 재이용시설 정상가동ㆍ운영사항 사실대로 기록ㆍ수질검사 정확히 실시 등 준수사항안 제13조
- 아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의 경미한 사항 변경 및 행정처분 기준 규정 마련안 제16조 및 제17조
(1)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 실험기기의 변경, 기술인력의 증가 (2)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 기준(별표 3)
- 자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총괄원가방식에 의하여 결정,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로 산정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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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27
- 예고 종료2011-01-17
- 공포2011-06-09
- 시행201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