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0-06-21 예고
- 입법예고
- 2011-01-05
- 의견제출 마감
- 2011-01-10
- 공포
- 2011-01-28
- 시행
- 2011-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0-310호
개정이유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안 별표 5
- ㅇ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의 업무정지 기간을 당초 미제출시부터 신규조사 금지, 미제출보고서 제출후 6개월 추가 신규조사 금지로 하였으나 6개월로 변경
- 나조사기관에 대한 등록 제한 기간안 별표 6
- ㅇ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당초 1회 적발시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2회 이상 적발시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였으나 2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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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안 별표 5)
ㅇ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의 업무정지 기간을 당초 미제출시부터 신규조사 금지, 미제출보고서 제출후 6개월 추가 신규조사 금지로 하였으나 6개월로 변경
나.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 제한 기간(안 별표 6)
ㅇ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당초 1회 적발시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2회 이상 적발시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였으나 2년으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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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0-06-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05
- 예고 종료2011-01-10
- 공포2011-01-28
- 시행201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