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08
- 공포
- 2011-09-27
- 시행
- 2011-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13호
개정이유 — 폐기물의 연료사용 등 재활용의 범위를 설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대행 시 원가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을 구체화하며, 폐기물을 대체원료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소성로 및 용광로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종전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던 폐지, 고철 등을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자 중 사업장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는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에서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을 폐기물의 재활용 범주에 포함하되 지정폐기물은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중금속 농도기준을 설정함안 제3조제1항 제3호 및 별표 5의2
- 나
폐기물 통계조사를 5년 단위의 폐기물 발생원단위 등 조사 및 1년 단위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하고 동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안 제7조 및 안 제37조의2
- 다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중금속 함유기준, 분진을 콘크리트 혼화재, 성ㆍ복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 중금속 기준 등 폐기물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구체화함안 별표 5의2
- 라
재활용제품 또는 물질의 유해성기준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위반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조치명령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4
- 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대행 계약 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원가계산 항목을 정하고 구체적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제1항
- 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가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적정처리한 후 허가 또는 신고기관에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59조의2
- 사
종전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던 폐지, 고철 등을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자 중 사업장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등을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으로 정함안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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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18
- 예고 종료2011-02-08
- 공포2011-09-27
- 시행201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