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1-02-08
- 공포
- 2011-03-04
- 시행
- 2011-03-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9호
개정이유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선발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이외의 평준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장에게 추첨 이외의 입학전형방법 결정권을 부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중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장에게 추첨이외의 방법에 의한 입학전형 방법 결정권을 부여(안 제3조)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이외의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장에게 입학 전형 방법 결정권을 부여함 (2) 학교별로 건학이념에 따라 창의적 인재를 선발하여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ㆍ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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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19
- 예고 종료2011-02-08
- 공포2011-03-04
- 시행201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