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4
- 공포
- 2011-06-24
- 시행
- 2011-06-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5 및 제105조의6 등의 개정 추진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신입생 충원 기준안 제6조
? ‘학교운영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 신청을 위한 신입생 충원 기준을 매 학년도 3.1자 기준 신입생 모집정원대비 입학인원의 비율을 60% 미만으로 정함.
- 나학교운영정상화 지정 신청서 제출안 제7조
? ‘학교운영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 및 학교운영정상화지원대상 학교 지정 기간 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신청시 제출 서류를 정함.
- 다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내지 제12조
? 학교운영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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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입생 충원 기준(안 제6조)
? ‘학교운영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 신청을 위한 신입생 충원 기준을 매 학년도 3.1자 기준 신입생 모집정원대비 입학인원의 비율을 60% 미만으로 정함.
나. 학교운영정상화 지정 신청서 제출(안 제7조)
? ‘학교운영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 및 학교운영정상화지원대상 학교 지정 기간 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신청시 제출 서류를 정함.
다.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내지 제12조)
? 학교운영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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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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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2
- 예고 종료2011-03-14
- 공포2011-06-24
- 시행201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