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4-02-26
- 공포
- 2014-04-16
- 시행
- 2014-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13. 10. 28)’에 따라 변경된 서울지역 자사고 입학전형 방법, 자사고 교육과정 운영기준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
자사고의 일반전형과 사회통합전형을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장 추천서는 삭제하고 자기소개서를 신설함(안 제3제2항 개정)
- 나
자사고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교육과정 총론에서 규정하기로 했으므로, 자사고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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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사고의 일반전형과 사회통합전형을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장 추천서는 삭제하고 자기소개서를 신설함(안 제3제2항 개정)
나. 자사고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교육과정 총론에서 규정하기로 했으므로, 자사고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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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06
- 예고 종료2014-02-26
- 공포2014-04-16
- 시행201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