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1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6호
개정이유 —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령 등에 따라 폐지 또는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업무 중 후속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
- 가‘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기획단’을 ‘과거사 관련 처리 지원단’으로 명칭 변경안 제5조제1항
- 나‘과거사 관련 처리 지원단’이 제주4.3 거창 노근리사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제2항 신설
- 다폐지 또는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수행하던 업무중 후속관리가 필요한 업무의 운영 근거 마련제5조제6항4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기획단’을 ‘과거사 관련 처리 지원단’으로 명칭 변경(안 제5조제1항)
나. ‘과거사 관련 처리 지원단’이 제주4.3 거창 노근리사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제2항 신설)
다. 폐지 또는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수행하던 업무중 후속관리가 필요한 업무의 운영 근거 마련(제5조제6항4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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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4-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01
- 예고 종료2011-02-21
- 공포2011-03-29
- 시행201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