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2-01-06
- 공포
- 2022-01-21
- 시행
- 2022-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제2021-78호
개정이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공무원 파견 대상 국가기관을 일부 변경하고,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2021.7.20. 법률 제18301호 / 시행 2022.1.21.)이 제정됨에 따라 진상규명 조사 활동할 수 있는 인력 증원 내역을 반영하고자 함.
- 가공무원 파견 대상 국가기관 일부 변경안 제15조제2항
- 나일부 파견기관 변경에 따른 직렬 추가 및 3·15의거법 관련 정원 증원별표1
1) 3·15의거법 관련 정원 증원 내역 반영(별정직 4명)
2) 일부 파견기관 변경(국민권익위 행정주사 1명 →보건복지부 행정·사회복지·보건주사 1명)에 따라 해당 직렬 추가(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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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무원 파견 대상 국가기관 일부 변경(안 제15조제2항)
나. 일부 파견기관 변경에 따른 직렬 추가 및 3·15의거법 관련 정원 증원(별표1)
1) 3·15의거법 관련 정원 증원 내역 반영(별정직 4명)
2) 일부 파견기관 변경(국민권익위 행정주사 1명 →보건복지부 행정·사회복지·보건주사 1명)에 따라 해당 직렬 추가(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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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30
- 예고 종료2022-01-06
- 공포2022-01-21
- 시행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