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8
- 공포
- 2011-04-04
- 시행
- 2011-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중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화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50%를 감경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부과하는 등 감경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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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8
- 공포2011-04-04
- 시행201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