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8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8호
개정이유 —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7조 관련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적 조정으로 부과금액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과태료 금액이 위반회수별 차등기준이 미설정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도록 차등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위반회수별 차등기준을 유사한 위반행위 수준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3)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이중부담 방지 및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국민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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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8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