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8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6호
개정이유 —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33조 관련 별표 3) (1)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적 조정으로 부과금액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과태료 금액이 위반행위에 따라 300~800만원으로 획일적으로 되어 있었으나 위반횟수(3회)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3)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이중부담 방지 및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 국민 부담 완화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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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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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2-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8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