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4
- 공포
- 2011-03-30
- 시행
- 201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1-39호
개정이유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보호강화와 편의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한부모가족 보호신청의 상시화와 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다양화 등 제도도입 및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 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지원보호를 강화코자 함에 따라 복지급여 등 신청ㆍ결정 기간을 상시로 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의 혼란방지 예방을 위해 지원보호 신청자에 대한 처리기한을 15일에서 14일로 정비제7조 제1항 및 제3항
- 나한부모가족 피보호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한부모가족증명서의 정보통신망 발급방법 등 도입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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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지원보호를 강화코자 함에 따라 복지급여 등 신청ㆍ결정 기간을 상시로 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의 혼란방지 예방을 위해 지원보호 신청자에 대한 처리기한을 15일에서 14일로 정비(제7조 제1항 및 제3항)
나. 한부모가족 피보호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한부모가족증명서의 정보통신망 발급방법 등 도입(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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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1
- 예고 종료2011-03-14
- 공포2011-03-30
- 시행201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