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4
- 공포
- 2011-06-07
- 시행
- 2011-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 절차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운영 기간 중 학생 미충원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운영정상화 지원 대상학교’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정 취소시 절차 및 안정적인 제도 운영 장치 마련안 제76조, 제90조, 제91조의3
(1) 특성화 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지정시와 동일하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의무화 (2) 특성화 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안정적인 제도 운영 보장을 위해 평가하여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으로 5년 단위로 연장되는 것으로 변경
- 나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미충원시 ‘학교운영정상화 지원대상 학교’ 로 지정?운영안 제105조의5, 제105조의6
(1)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학교운영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로 지정 (2) ‘학교운영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을 지원하되, 지정 후 다음 학년도에도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 (3) 학교운영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 및 운영, 재정 지원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를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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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2-2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11-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2
- 예고 종료2011-03-14
- 공포2011-06-07
- 시행201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