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2-03-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75호
개정이유 —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학생의 징계,학교생활,학생자치활동,학칙개정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경우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생활 규칙의 제정 근거를 두고자 함 또한,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학교장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습활동 보호,학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감의 진단?상담?치유 지원 등을 의무화하고, 학생상담 등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학칙 기재사항 구체화 (안 제9조제1항제8호)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규칙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함 나.학생생활규칙 제정 근거 및 의견수렴 절차 명시 (안 제9조제4항,제5항) 1)학교의 장이 학칙을 개정할 경우,안 제9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2)학교의 장은 학칙 제·개정시 의견수렴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포상·징계,용모·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학생자치활동,학칙개정절차 등의 사항을 별도의 학칙인 학교생활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교사의 교육권,학생의 학습권 및 학내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5) 1)교육과학기술부장관,교육감,학교장의 법률에 보장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2)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 보호, 학내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위 프로젝트 사업의 근거규정 및 동 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명시(안 제54조) 1)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위해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2)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대상학교 선정기준 및 대상학생 선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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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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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1
- 예고 종료2012-03-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