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1-23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08호
개정이유 — 산학겸임교사 등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단기에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별도의 양성과정을 마련함으로써,전문 인력의 교직 진출을 확대하고,학교유형의 다양화를 촉진?지원하며,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1065호,2011.9.30)됨에 따라,임용권자의 추천대상자 선정기준과 교육감 전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선정 및 전형 기준(제41조제2항) 산학겸임교사 등 대상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이 정하는 전형기준에 합격한 자로 함 나.연수대상자 선정(제41조제3항) 필요로 하는 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은 서류심사,역량평가 등의 방법으로 전형을 실시함 다.권한의 위임(제106조의2) 교원자격 검정?수여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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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2-2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6-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3
- 예고 종료2011-1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