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4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기관 확대,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 기준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국민들의 편의 증진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제반사항을 정비 함
- 가
청소년증 신청시 제출 사진의 매수 변경(2매→1매) 및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방법을 정함안 제2조
- 나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함(안 제4조) (1)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시에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청소년기는 외모가 계속 변하는 성장기임을 감안하여 사진 교체시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재발급 받도록 함.안 제4조
- 다
청소년증 회수·파기 기준과 방법을 정함안 제4조의 2
- 라
제8조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완화 (1) 생계?요양은 120%→ 150%, 학습비?훈련비 등 150%→ 180%으로 완화
- 마제9조 제2항 2호 중 사회복지통합시스템 상 확인가능 증빙서류 및 3, 4 호 삭제
- 바
청소년증 서식을 일부 변경함안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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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소년증 신청시 제출 사진의 매수 변경(2매→1매) 및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방법을 정함(안 제2조)
나.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함(안 제4조)
(1)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시에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청소년기는 외모가 계속 변하는 성장기임을 감안하여 사진 교체시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재발급 받도록 함.
다. 청소년증 회수·파기 기준과 방법을 정함(안 제4조의 2)
라. 제8조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완화
(1) 생계?요양은 120%→ 150%, 학습비?훈련비 등 150%→ 180%으로 완화
마. 제9조 제2항 2호 중 사회복지통합시스템 상 확인가능 증빙서류 및 3, 4 호 삭제
바. 청소년증 서식을 일부 변경함(안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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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2
- 예고 종료2011-03-04
- 공포2011-03-29
- 시행201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