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4
- 공포
- 2011-04-05
- 시행
- 2011-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71호
개정이유 — 과태료의 가중 감경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부과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과태료의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화하여 가중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부과금액을 기업의 규모에 따라 조정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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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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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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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4
- 예고 종료2011-03-04
- 공포2011-04-05
- 시행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