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0
- 공포
- 2014-04-21
- 시행
- 2014-04-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41조제2항제13호 및 제14호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과태료의 규정을 개정코자 함 *참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41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1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제1항 따른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 방법 외의 방법으로 표시한 자
주요내용 — 법 제22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근로자수와 위반횟수에 따라 세분하여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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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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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8
- 예고 종료2014-03-10
- 공포2014-04-21
- 시행201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