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08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8
- 공포
- 2012-03-13
- 시행
- 2012-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52호
개정이유 —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선제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이 개정공포(‘01.7.25) 됨에 따라 그 세부 시행사항인 정부의 위임?5위탁사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품질경영체제인증 자료제출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안 제19조제1항) (1) 품질경영체제제인증과 관련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업무를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위임 필요 (2) 품질경영체제인증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담당기관을 명확화안 제19조
- 나정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변경안 제19조제3항
(1) 안전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수출용, 박람회 전시용 제품의 인증이나 신고 면제처리는 업계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관련단체로 위탁 필요 (2) 안전관련 단체에서 소비자 판매용이 아닌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이나 신고면제 처리함으로서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 다품질경영체제인증 실태조사 자료제출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안 제20조
(1) 품질경영체제인증 관련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료제출 미 이행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 필요 (2) 자료제출 미 이행자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화 하여 부과함으로서 재발을 방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안 제19조제1항)
(1) 품질경영체제제인증과 관련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업무를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위임 필요
(2) 품질경영체제인증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담당기관을 명확화
나. 정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변경(안 제19조제3항)
(1) 안전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수출용, 박람회 전시용 제품의 인증이나 신고 면제처리는 업계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관련단체로 위탁 필요
(2) 안전관련 단체에서 소비자 판매용이 아닌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이나 신고면제 처리함으로서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다. 품질경영체제인증 실태조사 자료제출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안 제20조)
(1) 품질경영체제인증 관련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료제출 미 이행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 필요
(2) 자료제출 미 이행자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화 하여 부과함으로서 재발을 방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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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4-21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4-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08
- 예고 종료2011-09-28
- 공포2012-03-13
- 시행201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