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37호
개정이유 — 외부기관, 에비역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제 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사례가 지속발생하고 있어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군사기밀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군사기밀 유출 차단을 위한 보안절차 및 누설자 대상 조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업무상 지득 군사기밀 유출 방지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
- 가군사기밀 보호조치 강화안 제5조 제1항 수정 및 제1항 제6호 신설
1)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기밀에 대하여 업무상 외부 (자연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 포괄적 의미)에 제공ㆍ설명 할 경우에도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
2) 외부에 제공ㆍ설명되는 군사기밀은 제 3자에게 누설 방지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군사기밀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추가 명시함
- 나군사기밀의 보호 의무 주체를 구체화하고 업무상 지득 군사기밀을 제 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보안성 검토를 의무화안 제5조 제5항 신설
1) 군사기밀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를 공무원ㆍ예비역ㆍ민간인(업무상 필요한 경우 비밀취급을 인가)을 포함한 업무상 군사기밀을 열람한 자, 제공받거나 또는 설명을 들은 자로 명시하여 군사기밀 보호 의무 주체를 구체화 함
2) 군사기밀을 해당 비밀의 지정권자가 해제하기 이전에 제 3자에게 제공ㆍ설명하는 행위는 위법이기 때문에 업무상 군사기밀을 알게 된 자가 이를 제3자(학술지, 보도매체 등)에게 제공ㆍ설명할 경우 사전 보안상 유해 여부 등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 함
- 다외부인에 의한 보안성 검토 요청 및 처리에 관한 세부 절차를 명시안 제5조 제6항 및 별표 4 신설
- 라법규 위반자 사법 처리를 위한 수사 의뢰 조치 등 명시안 제5조 제7항 신설
1) 군사기밀 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군사기밀이 누설된 경우 누설자 대상 처벌을 위한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절차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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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8-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5
- 예고 종료2011-03-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