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8-19
- 의견제출 마감
- 2011-09-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51호
개정이유 —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제3자에게 군사기밀 유출 방지 등 군사 기밀을 보호하기 위함.
- 가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기밀을 제공 또는 설명할 경우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게 조치하도록 함안 제5조 제1항 제6호 추가
- 나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전역ㆍ퇴직 등의 사유로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함안 제5조 제5항 추가
- 다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은 해당 부대의 군사기밀이 누설 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5조 제6항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기밀을 제공 또는 설명할 경우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게 조치하도록 함(안 제5조 제1항 제6호 추가)
나.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전역ㆍ퇴직 등의 사유로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함(안 제5조 제5항 추가)
다.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은 해당 부대의 군사기밀이 누설 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5조 제6항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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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9
- 예고 종료2011-09-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