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2
- 공포
- 2012-09-21
- 시행
- 2012-09-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2012년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정비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위법령에 대하여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을 알기 쉽게 만들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나. 최근 일부 전역ㆍ퇴직자들에 의한 군사기밀 유출 보안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전역ㆍ퇴직자들이 업무상 지득한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하여 작전능력 등 일부 군사기밀사항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전역ㆍ퇴직전 군사기밀 보호조치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군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
- 가어려운 용어와 길고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
1) “군사기밀의 공개”라 함은 → “군사기밀의 공개”란
2)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3) 예고일자의 도래로 → 예고한 날이 되어
4) 초래할 → 끼칠, 강구 → 마련, 아측 → 우리측
- 나이해가 어려운 한글단어는 한자를 병기
1) 일반인에게 성명 → 일반인에게 성명(聲明)
2) 각군 예하부대 중 → 각군 예하(隸下)부대 중
3) 음어자재 → 음어자재(陰語資材)
4) 제원 → 제원(諸元)
- 다군사기밀을 제공, 말로 설명하거나 열람 또는 관람하게 하는 경우의 고지방법을 구체화 함(제5조제1항 5호)
1) 제3자에게 누설시 관계법규에 의하여 처벌 내용을 고지
2) 임의 녹음, 메모, 촬영, 발췌, 복사금지 고지
3) 비인가자에게 임의 제공, 설명, 열람 또는 관람되지 않도록 주의 고지 등
- 라군사기밀을 전역ㆍ퇴직 후에도 누설하지 않도록 전역ㆍ퇴직전 보안조치 사항을 추가함(제5조 제1항 6호)
1)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이수
2) 정보체계 계정 삭제
3) 비밀 인계ㆍ인수 실태 확인
4) ‘업무상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기밀 절대 누설 금지’ 사항이 포함된 비밀보호 서약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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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3
- 예고 종료2012-05-02
- 공포2012-09-21
- 시행201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