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0
- 공포
- 2011-03-31
- 시행
- 2011-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99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등 위탁수수료 산정의 투명화 등 금전납부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가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등 위탁수수료 산정의 투명화안 제13조
- ㅇ
위탁수수료를 정할 때 이해관계인(광해방지의무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비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결정 내용 및 실비산정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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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등 위탁수수료 산정의 투명화 (안 제13조)
ㅇ 위탁수수료를 정할 때 이해관계인(광해방지의무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비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결정 내용 및 실비산정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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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2
- 예고 종료2011-03-10
- 공포2011-03-31
- 시행201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