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3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7
- 공포
- 2011-03-30
- 시행
- 201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1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폐지된 국립의료원의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 제2조에 대해 "2011년 4월 1일"까지로 되어 있는 현행 초과현원 인정기간을 "2012년 4월 1일"까지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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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3
- 예고 종료2011-03-07
- 공포2011-03-30
- 시행201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