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3
- 공포
- 2015-01-05
- 시행
- 2015-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69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4.8.7.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립중앙의료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조항 신설(안 제4조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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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3
- 예고 종료2014-11-03
- 공포2015-01-05
- 시행201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