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9
- 공포
- 2011-04-05
- 시행
- 2011-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115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태료 부과의 가중ㆍ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20조
(1) 현행 과태료 가중ㆍ감경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기준을 두지 않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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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20조)
(1) 현행 과태료 가중ㆍ감경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기준을 두지 않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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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9-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4
- 예고 종료2011-03-09
- 공포2011-04-05
- 시행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