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9-14
- 공포
- 2011-09-30
- 시행
- 2011-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23호
개정이유 —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2013년부터 생산?소비가 규제되는 특정물질(HCFC)을 부담금 부과 대상에 신규로 추가하는 한편, 부담금의 징수주체와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일치하도록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92호, 2011.3.30 공포, 2011.10.1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자안 제6조
- ㅇ
별표 1의 특정물질 중 현행 부담금 부과 대상물질에 2013년부터 생산.소비가 규제되는 제Ⅵ군의 특정물질(HCFC)을 추가하여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자를 제Ⅰ군부터 제Ⅵ군까지의 특정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함
- 나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면제안 제6조의2
- ㅇ
사용된 특정물질을 회수하여 판매하거나, 제조한 특정물질을 파괴 또는 파괴목적으로 수입하는 등의 경우 부담금 부과를 면제함
- 다특정물질의 종류별 징수비율안 제7조
- ㅇ
현재 고시로 정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부담금 징수비율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현행 부담금대상인 물질의 징수비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신규로 부과되는 제Ⅵ군의 특정물질은 징수비율을 100%로 함
- 라부담금의 분할 납부안 제7조의2
- ㅇ
납부해야 할 부담금 금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납부 대상자가 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때에는 납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분할 납부기한 및 횟수를 각각 3개월 이내 및 3회 이내로 규정함
- 마독촉장 발급안 제7조의3
- ㅇ
독촉장 발급 시에는 부담금 금액, 가산금, 납부기한을 적어야 함
- 바가산금의 산정 기준안 제7조의4
- ㅇ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5를 적용하여 정하되, 가산금의 총액이 내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안 제9조
- ㅇ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 여유자금운용에 관한 업무 등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위탁함
- 아권한의 위탁안 제19조
- ㅇ
특정물질의 파괴확인, 부담금의 부과?징수?면제, 독촉장 발급 및 가산금의 징수 권한을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위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4-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22
- 예고 종료2011-09-14
- 공포2011-09-30
- 시행201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