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8
- 공포
- 2024-06-04
- 시행
- 202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21호
개정이유 —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비율을 인하하여 동 부담금 부과 대상인 특정물질 제조·수입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가
제2종 특정물질(HFC류)의 부담금 징수비율 인하 제2종 특정물질(HFC류)의 부담금 징수비율 0.00074%에서 0.000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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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2종 특정물질(HFC류)의 부담금 징수비율 인하
제2종 특정물질(HFC류)의 부담금 징수비율 0.00074%에서 0.000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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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5
- 예고 종료2024-05-08
- 공포2024-06-04
- 시행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