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9
- 공포
- 2011-04-05
- 시행
- 2011-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114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수수료의 전자납부 및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라 부과금액을 세분화하고, 가중ㆍ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선하고자 함.
- 가
LMO 수입승인 수수료 등의 전자납부를 가능토록 함안 제31조제5항
- 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3조 및 별표3) (1) 과태료 가중ㆍ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 세분화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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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LMO 수입승인 수수료 등의 전자납부를 가능토록 함(안 제31조제5항)
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3조 및 별표3)
(1) 과태료 가중ㆍ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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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4
- 예고 종료2011-03-09
- 공포2011-04-05
- 시행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