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9
- 공포
- 2011-04-05
- 시행
- 2011-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106호
개정이유 —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차등화하기 위함임.
- 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시행령제47조의2 제3항 별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차등화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시행령제47조의2 제3항 별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차등화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4
- 예고 종료2011-03-09
- 공포2011-04-05
- 시행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