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2
- 공포
- 2014-11-24
- 시행
- 2014-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28호
개정이유 — 광산보안법이 안전법령임을 감안하면 과도한 규제가 불가피하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선언적인 의무 규정이 상존하고, 광업 경영자·근로자 등이 법률을 이해하고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체계적으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실효성 없는 의무 규정인 가채율 향상 의무의 폐지제19조 삭제
광산근로자에게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생산성(가채율)을 높이는 것은 광업경영자에게는 당연한 준수 규제임에 따라 폐지할 필요가 있음
- 나목적이 유사한 규정을 통합안 제9조제3항 개정, 제20조·제21조 삭제, 안 제38조제3항 신설, 제12조 삭제
1) 근로자 준수사항, 안전규정, 보안명령사항 등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주지하는 의무를 광업경영자의 의무(제9조)와 통합하여 법률 실효성을 증대하고자 함
2) 상황설명도 및 현상보전은 2차사고예방, 재해조사를 위해 재해보고 후 즉시 이행하는 필수 조치(제38조)로 통합하여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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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효성 없는 의무 규정인 가채율 향상 의무의 폐지(제19조 삭제)
광산근로자에게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생산성(가채율)을 높이는 것은 광업경영자에게는 당연한 준수 규제임에 따라 폐지할 필요가 있음
나. 목적이 유사한 규정을 통합(안 제9조제3항 개정, 제20조·제21조 삭제, 안 제38조제3항 신설, 제12조 삭제)
1) 근로자 준수사항, 안전규정, 보안명령사항 등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주지하는 의무를 광업경영자의 의무(제9조)와 통합하여 법률 실효성을 증대하고자 함
2) 상황설명도 및 현상보전은 2차사고예방, 재해조사를 위해 재해보고 후 즉시 이행하는 필수 조치(제38조)로 통합하여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 구축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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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4-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2
- 예고 종료2014-09-22
- 공포2014-11-24
- 시행201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