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3
- 공포
- 2018-06-12
- 시행
- 2018-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12호
개정이유 —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17.12.12.)함에 따라 시행(‘18.6.13.)에 맞추어 시행령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광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조치 및 전면 개정된 광산안전법령의 시행(‘17.1.7.)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재해예방을 위해 노천채굴장 뿐만 아니라 갱내채굴장에서도 암반의 추락 및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나 현행 令에는 노천채굴장에서의 안전조치사항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갱내채굴장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도 포함되도록 「제4조제1항제1호」와 「제7조제1항제1호」의 ‘노천채굴장’을 노천채굴장과 갱내채굴장을 포괄하는 용어인‘채굴작업장’으로 변경
- 나
현행 令에서는 광업시설 중 벨트컨베이어가 성능검사 대상이 아니나, 최근 화재, 협착 등 벨트 컨베이어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 시설을 성능검사 대상에 포함하고자「제12조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제3호까지, 제5호”를 “제5호까지”로 변경
- 다2018.6.13. 시행 예정인 법에 광산안전관리직원 부재 시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법 제26조제1항
이 신설되고 현행 법 제26조제1항이 제26조제2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법 조항의 변경사항을 令에 반영하기 위해 별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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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3
- 예고 종료2018-05-23
- 공포2018-06-12
- 시행20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