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6
- 공포
- 2011-04-01
- 시행
- 201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43호
개정이유 —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10403호, 2010. 12. 27.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71호, 2010. 12. 3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제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외국공관”을 각각 “외교공관”으로 함
- 나
별지 제12호 서식의 공제(환급) 사유코드 추가, 별지 제13호 서식의 사업자단위과세여부 확인란 추가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부표(종된 사업자 명세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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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외국공관”을 각각 “외교공관”으로 함
나. 별지 제12호 서식의 공제(환급) 사유코드 추가, 별지 제13호 서식의 사업자단위과세여부 확인란 추가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부표(종된 사업자 명세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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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3-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14
- 예고 종료2011-03-16
- 공포2011-04-01
- 시행201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