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7
- 공포
- 2018-03-19
- 시행
- 2018-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폐업) 신고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 중 주민등록표등본을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개정하는 등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폐업) 신고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폐업) 신고 시 제출하는 서식 중 주민등록표등본을 초본으로 변경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 서식의 체계적 정비
과세물품제조업을 시작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고, 혹은 폐업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 서식을 정리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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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세물품제조업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규칙 개정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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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4-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3
- 예고 종료2018-02-27
- 공포2018-03-19
- 시행2018-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