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3-30
- 공포
- 2011-04-28
- 시행
- 2011-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0-7호
개정이유 — ’11. 1. 10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청원경찰 보수 인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원경찰 봉급을 별표1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 1) 공무원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ㆍ경장ㆍ경사의 보수에 따르는 청원경찰 보수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2) 공무원과 같이 수당 중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를 봉급에 합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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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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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25
- 예고 종료2011-03-30
- 공포2011-04-28
- 시행201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