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1-04-19
- 공포
- 2011-06-24
- 시행
- 2011-06-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39호
개정이유 —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공포(’11.3.9.)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법률의 제명이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에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을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에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 나「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중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동 시행령으로 이관안 제16조, 제18조~제25조
- 다연구개발활동의 범위를 기존 과학기술분야에서 지식기반서비스분야까지 확대하여 서비스산업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를 도입안 제2조
- 라
’11.6월까지 한시적용 중인 중소기업의 연구전담요원 인정요건 완화(5인 이상 → 3인 이상)를 소기업에 한해 2년간 연장하고, 벤처기업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인정요건(2인 이상)의 한시적용 제한(개업일로부터 5년간)을 폐지함으로써 연구인력 확보 어려움을 해소안 제16조
- 마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40호, ’10.10)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취소 조항 등을 동 시행령으로 이관하고,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시, 신고제한 기간을 취소된 때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안 제17조, 제27조~2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률의 제명이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에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을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에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나.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중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동 시행령으로 이관(안 제16조, 제18조~제25조)
다. 연구개발활동의 범위를 기존 과학기술분야에서 지식기반서비스분야까지 확대하여 서비스산업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를 도입(안 제2조)
라. ’11.6월까지 한시적용 중인 중소기업의 연구전담요원 인정요건 완화(5인 이상 → 3인 이상)를 소기업에 한해 2년간 연장하고, 벤처기업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인정요건(2인 이상)의 한시적용 제한(개업일로부터 5년간)을 폐지함으로써 연구인력 확보 어려움을 해소(안 제16조)
마.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40호, ’10.10)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취소 조항 등을 동 시행령으로 이관하고,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시, 신고제한 기간을 취소된 때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안 제17조, 제27조~29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30
- 예고 종료2011-04-19
- 공포2011-06-24
- 시행201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