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1-05-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307호
개정이유 — 토지보상금 지급에 따른 시중 유동성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대토보상 활성화 방안으로 대토보상권이 현물출자된 대토개발리츠에게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가
대토보상자와 대토보상권이 현물출자된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제5항제8호, 제9호
- 나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수정 등 조문을 정리함(안 제13조의2제1항) 2) 시행규칙 개정안안 제13조의2
- 가
대토보상권이 현물출자된 부동산투자회사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의 범위를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정함안 제10조제10항
- 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수정 등 조문을 정리함안 제9조, 제10조제3항제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1) 시행령 개정안
가. 대토보상자와 대토보상권이 현물출자된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제5항제8호, 제9호)
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수정 등 조문을 정리함(안 제13조의2제1항)
2) 시행규칙 개정안
가. 대토보상권이 현물출자된 부동산투자회사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의 범위를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정함(안 제10조제10항)
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수정 등 조문을 정리함(안 제9조, 제10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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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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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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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11
- 예고 종료2011-05-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