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25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1
- 공포
- 2011-12-21
- 시행
- 2011-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95호
개정이유 — 대토보상 활성화의 일환으로 대토보상자와 대토보상권이 현물 출자된 대토개발리츠에게 각각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그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1)시행령 개정안 대토보상자와 대토보상권이 현물출자된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안 제13조의2제5항제8호,제9호) 2)시행규칙 개정안 대토보상자와 대토보상권이 현물출자된 부동산투자회사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의 범위를 각각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정함(안 제10조제10항)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6-17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4-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5
- 예고 종료2011-12-01
- 공포2011-12-21
- 시행201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