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6-17
- 의견제출 마감
- 2011-07-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562호
개정이유 —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5.30 공포)되어 “공공ㆍ민간 공동택지개발”,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한 제도 등이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공공ㆍ민간 공동택지개발시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선정방법과 공공시행자가 선정한 주택건설 등 사업자와 체결할 협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정함안 제6조의4제1항, 제2항
- 나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정함안 제6조의4제3항
- 다
공공시행자는 공동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해당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를 투자지분비율 범위에서 직접 주택건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 할 수 있음안 제6조의4제5항
- 라택지정보체계 운영 위탁과 운영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제17조의2)안 제17조
1) 시행규칙 개정안
- 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정보체계의 운영기관을「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토연구원으로 정함안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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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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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21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4-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17
- 예고 종료2011-07-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