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4-26
- 의견제출 마감
- 2011-04-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정(법률 제10258호, 2010. 4. 15.공포, 2011. 4. 16.시행)에 따른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공개업무를 법무부 분장사무로 규정하고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법질서바로세우기와 법교육사업을 통합하며, 고유기능이 쇠퇴한 교정기관 전화상담원 10명을 감축하는 반면 “교정심리치료센터” 운영인력 등 총 50명(5급 3, 6급 16, 7급 24, 8급 7)을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1.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직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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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6
- 예고 종료2011-04-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