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2-03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7
- 공포
- 2025-04-08
- 시행
- 2025-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20호
개정이유 — 모법 개정(체육시설법 개정(24.10.22.)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휴ㆍ폐업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통지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에 따라 체육시설법 시행령을 개정
- ㅇ
체육시설업 휴ㆍ폐업 사실 미통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함시행령 제26조 관련 [별표 4] 2. 개별 기준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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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체육시설업 휴ㆍ폐업 사실 미통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함(시행령 제26조 관련 [별표 4] 2. 개별 기준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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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3
- 예고 종료2025-03-17
- 공포2025-04-08
- 시행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