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2-05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7
- 공포
- 2025-04-01
- 시행
- 2025-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203호
개정이유 — 습지보호지역 내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길이 2km 이내의 가공전선로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에 대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도서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도모
- 가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적용배제 사항 추가안 제11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적용배제 사항 추가(안 제11조의2)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5
- 예고 종료2025-03-17
- 공포2025-04-01
- 시행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