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2-06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71호
개정이유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를 최대 3년 간 유예할 수 있게 됨(「주택법」 개정, 3.19. 공포·시행)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가 가능하며, 거주의무자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국가·지자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경매 또는 공매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 가능한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목)에 미포함되어 있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의2호) 취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거주의무자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경매가 가능한 금융기관에 포함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거주의무자가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경매·공매를 할 수 있는 기관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경·공매 가능 기관에 추가
현재 시행령에는 경매·공매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가·지자체와 금융기관만 나와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더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3조제4항제6호(전매제한 예외사유 중 경매·공매 시행 경우)
변경 전
주택 소유자가 국가·지자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변경 후
기존 문장은 그대로 두고, 금융기관 뒤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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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양가상한제
새 아파트 등의 분양가격을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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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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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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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6
- 예고 종료2025-03-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