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1-06-21
- 공포
- 2011-09-09
- 시행
- 2011-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47호
개정이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포(‘11.3.9)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1.9.10 시행
- 가중대 연구실사고의 정의, 보고 및 기록보존 사항안 제2조, 제10조
- ㅇ
(정의) 사망 1인 이상, 3월이상 요양 부상자 2인 이상, 부상/질병 5인이상 인적피해 사고,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 ㅇ(보고방법) 중대 연구실사고는 지체없이 보고, 인적피해 사고는 1개월 이내 조사표 제출
- 나보험가입 보고의무(14일 이내 보고 → 매년 1회 정기보고) 완화안 제9조
- 다교육ㆍ훈련 사항안 제11조, 별표1, 별표2
- ㅇ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신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매월 1시간 → 반기 6시간)하고, 사이버교육 포함
- 라건강검진 대상자, 검사항목, 위험물질 고시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 구체화안 제1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대 연구실사고의 정의, 보고 및 기록보존 사항 (안 제2조, 제10조)
ㅇ (정의) 사망 1인 이상, 3월이상 요양 부상자 2인 이상, 부상/질병 5인이상 인적피해 사고,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ㅇ (보고방법) 중대 연구실사고는 지체없이 보고, 인적피해 사고는 1개월 이내 조사표 제출
나. 보험가입 보고의무(14일 이내 보고 → 매년 1회 정기보고) 완화 (안 제9조)
다. 교육ㆍ훈련 사항 (안 제11조, 별표1, 별표2)
ㅇ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신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매월 1시간 → 반기 6시간)하고, 사이버교육 포함
라. 건강검진 대상자, 검사항목, 위험물질 고시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 구체화 (안 제13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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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01
- 예고 종료2011-06-21
- 공포2011-09-09
- 시행201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