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1-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1-06-21
- 공포
- 2011-09-09
- 시행
- 2011-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44호
개정이유 — 말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를 통한 농촌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0451호, 2011. 3. 9.공포, 9. 10.시행)됨에 따라 말 등록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시설ㆍ안전 기준 등 이 법과 이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말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의 등록 업무 수행안 제2조
1) 말 등록기관은「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로 함
2) 말의 등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등록기관이 정한 후 공고토록 함
- 나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3조
1)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교육계획, 교육시설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신청토록 함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합당한지를 평가하여 지정할 수 있고, 지정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
- 다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안 제6조
1) 행정처분의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제업무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함
2) 행정처분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및 회수 등 참작하여 2분의 1의 범위내에 증감 가능토록 함
- 라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시설 및 안전 기준안 제7조
1) 승마시설에는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체육지도사중 1인 이상을 의무 배치토록 하는 시설 및 안전 기준을 마련
2)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30일을 처분하는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 마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의 보고 요구 및 검사 실시안 제8조
1) 지자체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일정 기간(7일)을 주어야 하고 서면으로 요구함
2) 말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검사 일시?내용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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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01
- 예고 종료2011-06-21
- 공포2011-09-09
- 시행201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