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1-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1-06-21
- 공포
- 2011-09-09
- 시행
- 2011-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43호
개정이유 — 말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를 통한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등의 내용으로「말산업 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0451호, 2011. 3. 9공포, 9. 10시행)됨에 따라 말산업의 정의,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의 지정, 자격시험,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및 말산업 특구의 지정 등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말산업의 정의 및 말사업자의 기준 마련안 제2조
1) 말의 생산업ㆍ사육업ㆍ판매업, 말이용업, 경마운영업 등 말을 이용 또는 매개로 한 서비스업, 말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ㆍ약품 또는 향장품의 제조업ㆍ판매업, 말의 사육 또는 이용에 필요한 물품의 제조업ㆍ판매업 등으로 말산업을 구체화함
2) 말사업자는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업종별 특성에 맞게 그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
- 나말산업육성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 기준 등안 제3조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과 관련된 전문 인력ㆍ조직 및 시설을 갖춘 자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지정된 전담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고시토록 함
4) 지정된 전담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세부시책의 시행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제출토록 함
- 다말산업 관련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등급 구분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4조
1)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내국인 등으로 정함
2)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구분하고, 과목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각 자격에 필요한 내용으로 함
3) 합격기준은 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함
- 라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1) 승마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말, 시설 등의 구비요건과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토록 함
2) 사업시설 등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수하거나 보수 등 변경신고가 필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이용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손해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자자체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
- 마말산업특구의 요건 중 말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의 기준 마련안 제10조
1) 말을 생산ㆍ사육하는 농가가 50가구 이상일 것
2)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ㆍ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말산업을 통한 매출규모가 20억원 이상일 것
4) 말산업 진흥을 위한 승마ㆍ조련ㆍ교육ㆍ연구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바말산업특구의 신청ㆍ지정과 취소 절차 마련안 제11조 및 제13조
1) 말산업특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정사유서 등을 제출토록 함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구 지정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구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 지자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토록 함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된 말산업특구에 대해 연 1회 평가하고 지정요건에 미달하여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안 제12조
1)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함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산업특구진흥계획에 대해 연1회 추진실적을 점점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 아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ㆍ업무의 위탁 범위안 제14조
1) 말산업의 통계 및 실태(법 제6조), 말산업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법 제8조),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자격부여 및 그 취소 또는 정지(법 제12조)에 관한 업무 및 권한을 전담기관의 장등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전담기관 등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의 권한 또는 업무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자승마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안 15조.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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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01
- 예고 종료2011-06-21
- 공포2011-09-09
- 시행2011-09-10